인천병무청, 조류독감(AI) 방역활동 수행·지원자 병역의무 기일연기 안내

입력 2016년12월19일 14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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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9일 인천병무지청(청장 이우종)은 최근 조류독감(AI) 확산과 관련하여 AI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병역의무이행 일자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영일자 기일 연기대상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가족, 친·인척이 축산업에 종사하여 조류독감과 관련된 방역 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활동을 위해 병역의무이행 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가 가능한 기간은 최대 60일 범위 내이며, 접수방법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이번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입영일자 기일연기 조치는 조류독감(AI)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피해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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