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운영 실시

입력 2016년12월26일 11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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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에서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총 6주간'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운영한다.

가족간의 갈등이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신고 안내 플랜카드 게시, 제천시내 광고판 홍보 문구 송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집중 홍보로 신고를 유도하고, 상담소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로 하였다.

발굴된 위기여성 중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솔루션팀 사례 회의를 통해 다각적 보호·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연말연시 성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상처와 아픔을 지니게 된 피해자들을 위해 주변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피해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함임을 알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이 위기 여성에게 마지막 희망일 수 있다. 주변에서 목격하시면 국번없이 112로 적극 신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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