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 콜밴기사 7명, 사기 혐의' 불구속 입건

입력 2016년12월28일 18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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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미터기 조작, 승객 신용카드를 이중결제해 정상요금보다 최대 5배 많은 바가지요금 받은 콜밴기사들 적발....

[연합시민의소리] 28일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피해를 본 외국인들이 귀국한 뒤 신용카드가 이중결제된 사실을 알고 이메일로 신고하자 수사에 착수, A(54) 씨 등 콜밴기사 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3월 인천공항에서 호주인 B(54)씨를 수원까지 태워주면서 콜밴 내에 미리 조작해둔 미터기를 작동시켜 17만원을 카드 결제한 뒤 "결제 승인이 안 났다"며 16만원을 추가 결제해 정상요금 7만원의 5배에 달하는 33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승객 25명을 상대로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콜밴기사 B(46)모 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워주고 인천공항∼철원 택시요금(17만원)보다 5배 많은 80만원을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행법상 콜밴에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미터기를 설치하면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택시로 믿는데다 국내 교통요금체계에도 어두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과다요금을 받는 것은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광 한류를 저해하는 콜밴·택시 불법영업을 목격하면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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