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6살 입양 딸' 살해및 시신훼손 '양모,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6년12월28일 18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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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징역 25년, 10대 동거인 징역 15년 각각 구형....

[연합시민의소리] 2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한 양모 A(30)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남편 B(47) 씨에게 징역 25년, A 씨 부부의 동거인 C(19)양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 씨는 6살인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음식도 주지 않고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했고 학대를 주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이어 "B 씨도 아내인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지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일부 학대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올해 9월 28일 오후 11시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D(6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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