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불법 현수막 예산 3억 원 편성'

입력 2016년12월28일 19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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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전주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1장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크기에 따라 300원∼1천 원 보상금

[연합시민의소리]28일 인천시가 내년부터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 수거보상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며 가로수·전주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1장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크기에 따라 300원∼1천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전단의 경우 300장을 수거하면 3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불법 벽보, 풍선 형태의 '에어 라이트' 조명 등 불법 유동 광고물 779만3천 건에 올해 총 35억9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작년 765만9천 건, 과태료 15억1천200만 원과 비교하면 과태료 면에서는 2.38배 수준에 이른다.


불법 유동 광고물 과태료는 2013년 5억2천800만 원, 2014년에는 10억700만 원에 그쳤지만, 최근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급등하며 과태료 액수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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