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입력 2017년01월06일 10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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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군수 조윤길)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말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히고 많은 주민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후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되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한편, 옹진군 관계자는 1월 1일 기준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0,328대이며 이중 기 연납 신청된 자동차는 4,679대로 등록대수의 약 45.3%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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