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현장 임금, 대금 체불 신고하세요" 집중 단속

입력 2017년01월09일 18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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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둔 11∼26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연합시민의소리] 9일 서울시는 설을 앞둔 11∼26일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건설현장 임금 체불,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에 나가 신속한 대금 지급 지도와 체불 예방 활동을 편다.


점검반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 2명과 공인노무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명예시민 호민관 8명, 직원 4명 등으로 구성되며 3개 조로 편성해 현장을 누빈다.

 

신고가 들어온 현장을 우선 점검하고, 건설공사장 20곳을 선정해 예방 활동을 벌인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지급 기간 안에 대금이 지급됐는지, 일용직 근로자와 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적정하게 대금이 지급됐는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한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02-2133-3600)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 상담은 서울시 법률상담센터(☎ 02-2133-3008)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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