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위조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 판매 패밀리검거

입력 2013년03월19일 09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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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중부경찰서는 위조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판매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A씨(51·여)를 구속, A씨의 남편 B씨(51)와 딸 C씨(27), 택배기사 D씨(4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120여 개 회사 명의로 된 액면가 3천여만 원의 유가증권 227매(108억 원 상당)를 위조한 후 개당 150만~200만 원에 판매해 모두 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가증권을 위조하는데 딸이 범인명판 인쇄를 담당했고  남편은 배달.수금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들이 유통한 유가증권 중 32매(22억 원 상당)를 회수조치하는 한편,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가증권 위조 총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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