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

입력 2017년01월12일 10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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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하여 고지서를 1월 11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부과 건수는 20,627건, 부가 세액은 6억 5천 6백만 원이며,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전까지는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됐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효력이 존속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이 과세된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1월 1일이 지나서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고, ARS 전화(1599-7200, 1661-7200)로도 신용카드결제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의 하나로서 BC카드 TOP 포인트 등 총 12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납부가 가능해져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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