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전통시장, 겨울철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입력 2017년01월13일 15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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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의용소방대 김정희
[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부의용소방대 김정희]필자는 인천남부의용소방대원임과 동시에 남구 주안4동 통장으로서 주민들의 안전과 홍보를 책임지고 있다.
 

얼마전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집 가까이 위치해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보았다.

마트나 할인점에 비해 사람의 정을 느낄 수가 있어 무척 좋았으나 현직 의용소방대원의 눈으로 본 전통시장은 낡은 건물과 뒤엉킨 전기선, 충분치 않은 소방시설, 그리고 중요한 소방통로 확보가 안 되어 화재진압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실제로 전통시장 화재는 이런 취약함으로 인해 일어난다. 시장 내 점포는 전부 연결되어 하나의 시장구역을 형성하고 있어서 시장 내 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인접 점포로 연소 확대되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남부소방서 관내에는 신기시장ㆍ용현시장 등 14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전체적인 모양은 현대화 됐는데 점포들이 영세하다 보니 화재위험 요인이 있고 시장내부 통로도 어수선 하기만 하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선 시장으로 접근하는 소방통로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장내부의 피난통로 확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피난통로로 사용되는 피난로상에 장애물이 있어 제 때에 피난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아 왔다. 화재가 실내 전체로 확대되는 시간은 보통 10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로의 피난장애물은 인명피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통시장 내에서 상인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 화기를 취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용 가스․전기용품을 사용하므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화기는 점포 내 구획된 실의 소화설비를 갖춘 공간에서 취급해야 한다.
 

만약 내 점포에서 경미한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 점포로 확대되어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어찌 하겠는가? 상상만 해도 너무나 꿈직한 일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통시장 점포 내에서 화기취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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