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문제 15일까지 결정할 계획.....

입력 2017년01월13일 16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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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를 대상으로 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문제를 15일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는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내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이 조사한 삼성 관계자 신병처리 여부도 현재 같이 처리할지 말지 결정 안 된 상태"라며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때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특검팀 공식 수사개시 이후 대기업 총수로는 첫 영장청구 대상이 된다.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한 특검은 이날 오전 7시50분경까지 만 하루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에 대해 "청문회 진술과는 일부 다르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나왔다"며 "언론보도와 크게 다른 점 없이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조사를 벌였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과 비교해서는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당히 많고 핵심 내용을 놓고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피의자 진술 내용이 불일치해 수사가 오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측에 특혜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강요에 의해 지원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특검은 국회에 이 부회장에 대한 위증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가 결정되면 함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수뇌부의 신병처리도 일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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