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1월17일 16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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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 적발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정지·취소하는 법안....

[연합시민의소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 적발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정지·취소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100건당 사망자)은 일반 승용차 치사율(1.5%)의 2배를 넘는 3.4%에 달한다며 "일반 자동차보다 기본적으로 덩치가 큰 화물자동차들의 난폭운전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도로상의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며 "특히 일부 렉카의 경우 역주행, 신호위반, 과속 등을 한꺼번에 위반하는 난폭운전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되고, 난폭운전을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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