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국회의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1월17일 20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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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교로 한정됐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상담시설과 아동복지서비스기관 등 사실상 아동·청소년 분야 모든 시설까지 확대.....

[연합시민의소리]17일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유치원·학교로 한정됐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상담시설과 아동복지서비스기관 등 사실상 아동·청소년 분야 모든 시설까지 확대하는 법안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形)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돼 있다.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위센터와 위스쿨를 비롯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드림스타트(Dream Start)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해야 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기관들이 성범죄자 취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치원·초중등학교·학원 등에만 국한됐던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를 청소년 상담시설인 위(Wee)센터, 취약계층아동 복지서비스 시설인 드림스타트(Dream Start), 장애인 특수교육지원기관까지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실제 성범죄자들로부터 더 취약한 시설은 학교 등 필수교육기관보다는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며 "이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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