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특별위원회, 13개 단체 의견 수렴

입력 2017년01월26일 09시4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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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계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13명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다.

김은경 진술인(한국 YW
CA연합회)은 남녀평등의 실질적 실현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과제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무의 명시를 주장하였다.

신필균 진술인(헌법개정여성연대)은 성불평등과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및 예산운용 차원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촉구하였다. 최금숙 진술인(한국여성단체협의회)은 프랑스 사례를 들어 헌법에 선출직 남녀동수제도를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문희 진술인(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평등과 복지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용석 진술인(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은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검토 등을 주장하였다.

박태현 진술인(환경운동연합)은 국가에게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보전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였다.
 

류홍번 진술인(한국YMCA전국연맹)은 국민주도 개헌을 강조하며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분권과 참여 및 자치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태호 진술인(참여연대)도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민의를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절차법 제정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확대, 직접민주제 강화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삼수 진술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은 총강에서 통일과 복지국가 등 미래지향 내용을 반영하고,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사상의 자유 명시, 공무원 단결권 보장, 인사권과 예산권의 집중 지양, 대법원장의 권한 통제, 입법·재정권의 지방분권 등을 개헌의제로 주장하였다.

한편 이옥남 진술인(바른사회시민회의)은 국회 해산 등 국회 견제수단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장중심 경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제민주화로 인해 세계적 경쟁력 있는 기업의 동력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김영빈 진술인(한반도선진화재단)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영수 진술인(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과 문석진 진술인(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수직적 권력분립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분권 지향을 헌법에 명시하고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재정권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들의 질의·답변은 지방분권과 개헌절차를 비롯하여 진술이 이루어진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2월 2일 오후 2시 제8차 전체회의와 2월 3일(금) 오후 2시 제9차 전체회의를 계속하여 열고 바람직한 개헌방향과 주요 개헌사항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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