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사회안전망 강화

입력 2017년01월31일 10시1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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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해부터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한 화재보험, 청소년수련시설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하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히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 시설로는 물류창고와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개 시설이다.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10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정했다.
 

가입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인천항과 공항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물류창고 시설이 총 67개소에 달해 겨울철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안내문 배포와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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