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특수강도로 허위 신고한 피의자 검거

입력 2017년02월01일 16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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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일 청주상당경찰서(서장 : 오원심)는 지난해 10월 29일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노상에서 귀가중 괴한 2명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20여명의 경찰관을 출동시킨 K(남,22세,무직)씨를 검거하여 형사 입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씨는 2016년10월29일 오전5시20분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CJB 미디어센터 앞 노상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귀가 중 불상의 20대남성 2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현금과 지갑, 카드 등을 강취하여 달아났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상당경찰서는 강력형사 4개팀, 생활범죄수사팀 등 20명이 넘는 형사들을 비상소집하여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시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며칠 동안 피의자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였으나, 범인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이를 이상히 여겨 피해자 K씨를 추궁하자 피의자의 도주방향 등의 진술을 수회 번복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여,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신고자 K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확인되어 체포영장 발부받아 체포하자, 그때서야 “지갑을 잃어버려 화가나서 거짓신고를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상당경찰서는 K씨를 경범죄처벌법으로 형사처벌 하는 한편, 거짓신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당경찰서는 2015년과 2016년에도 각 1건씩 허위·거짓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허위·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함께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병행하는 등 엄정히 대응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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