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7년02월02일 11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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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 시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된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가정봉사, 주간·단기 보호서비스 등 ‘재가 활동 지원’ 및 ‘교육’, ‘돌봄’ 등의 내용을 추가 포함시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대폭 늘렸다.

 

또한, 당사자 외에 그의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 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신청에 따른 조사 시 해당 시·군·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직근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도 함께 조사하여 보호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도 담았다.

 

송기석 의원은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은 서비스 수급의 사각지대 발생 등 사회복지 증진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하여 수요자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서비스 신청 및 조사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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