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부실공사.체불임금 막는다

입력 2017년02월09일 10시55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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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진안군은 부실시공 및 각종 공사장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예 감독관제를 본격 시행한다.

2017년도 사업중 3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고 동절기가 끝나는 즉시 발주해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행정 감독관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해 현장에 상시 상주 할 수 없어 명예 감독관을 통해 기초,기성,완료시까지 꼼꼼하게 감독하고 시공과정에서 주민의 요구사항 발생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각종 공사장 장비 임차료,인건비,식비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검사시에 이를 확인해 지급될 수 있도록 명예 감독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편의와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덕망 있는 많은 주민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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