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 1심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 위기

입력 2017년02월09일 14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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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9일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당혹스럽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2015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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