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1인 가구 등의 정화조 청소비용 경감사업 추진

입력 2017년02월10일 20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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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맞추어 지자체 최초로 일부세대에 대하여 정화조 청소주기를 6개월에서 최대 1년을 연장시켜준다고 밝혔다.

 

구는 2016년에 장기 미청소 정화조와 미등록 정화조를 조사한 결과, 경기침체로 인한 휴업 등 미사용 건축물과 핵가족화로 인한 1인 거주 세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업대상은 1주택 1인 가구와 6개월 이상 휴업․폐업․사용중지 등의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상가이며, 전년도 청소를 완료한 부패탱크 등 정화조에 한하여 청소주기를 1년 1회에서 최대 2년 1회로 조정된다고 한다.

 

이번사업으로 불필요한 분뇨수거량이 저감되어 한정된 분뇨처리시설 용량에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며, 구민이 부담하는 정화조 청소비용도 연간 1천 3백만 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정화조 청소비용 경감사업을 통하여 정화조 청소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구민에게 질 좋은 수질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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