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늑장공시 및 불법 내부거래 처벌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년02월12일 10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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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공시, 내부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추진

[연합시민의소리]12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시)은 주식시장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0일 발의 했다고 밝혔다.
 

주식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늑장공시나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지난 2014년 제정이 되었으나,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 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시장질서 위반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 2015, 2016년 각 171건, 125건, 149건으로 위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정치테마주 16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99.6%는 개인이었고 평균손실액은 191만원에 달했다고 했다.
 

이처럼 늑장공시나 내부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고 대선 정국에 정치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위반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면서 “늑장공시나 내부자들의 불법행위는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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