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임산부 정기검진시 ‘보호자 동행 지원’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7년02월14일 19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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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4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임산부의 안전과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권리·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 임산부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인 근로자만 정기 검진 시간을 청구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 대다수가 정기 검진을 받을 때 이동시 안전 보장과 태아와 임산부 상태를 확인을 위해 배우자나 보호자가 동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다자녀 가정(둘 이상)인 경우 검진 시간 동안 나머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사회적인 이유로 인한 출산 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의 검진 시간을 확실히 보장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인 상황에 정부가 이를 해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실생활에 와 닿는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임산부와 아이를 키워야 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작은 변화도 저출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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