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중 시행

입력 2017년02월15일 12시02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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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익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시행한다.

시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정착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시 전역을 순회하며 연중으로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한다.영치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2회 이상,징수촉탁 체납 4회 이상이며,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며 체납액 징수에 힘써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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