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전달책 등 4명 검거

입력 2017년02월16일 10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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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는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해 송금받은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전달책 A씨(23)와 인출책 B(44)등 총 4명을 검거하여 그중 1명(A씨)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60대 C씨등 4명은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아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세요” 라는 전화를 받고 9,800여만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했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범죄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송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에 의하면 뚜렷한 직장이 없던 A씨는 일자리를 구하던 중   문자메세지로 ‘하루 2-3회, 회당 2천만원 정도의 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과 여비와는 별도로 수금액의 1%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 11월 말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인출책에게 돈을 건네받을 일시와 장소, 인출책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았다.

이후 현장에서 만나 최종적으로 서로를 확인하기 위한 약속된 문구를 주고받은 뒤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다.

경찰은 전달책을 검거한 후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락을 유도하여 2명의 인출책을 추가로 검거하는 등 총 4명의 보이스피싱 가담자를 검거하였고, 향후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거과정에서 인출책이 전달책에게 전달 하려던 B씨의 피해금 1,300만원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경찰관계자는 “시중 은행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집이나 일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등의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경우 통화상대자의 요구에 따르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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