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공정한 폐기물처리 관리감독에 최선

입력 2017년02월16일 13시42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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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익산시는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관리 운영권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 운영사인 (주)우주엔비텍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등 4건의 소송에서 익산시가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4일 익산시가 진행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입찰과정에서 지방계약법 등 법 적용상 저촉됨이 없고,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사유가 없다 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재생자원센터는 현재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이달 말까지 인수인계가 완료되면,낙찰사인 티에스케이워터와 일토씨엔엠에서 내달부터 정상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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