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 당직 의료' 없이 병원운영' 형사처벌 "무효"

입력 2017년02월16일 17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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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규정 법률 아닌 시행령에 규정..위임 입법 한계 벗어나...

[연합시민의소리]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운영자 박모(79)씨의 상고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옛 의료법은 병원에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당직 의료인의 자격 종류와 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의료법 시행령이 입원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2명을 당직 의료인으로 두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24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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