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시민제보] ‘사람이 존중받는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는 남구청이 주거밀집 지역내 체육시설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사회복지법인 H복지협회 C이사장이 자신이운영하고 있는 H병원,요양원 인근 주거밀집지역에 개인 사업 장례식장을 만들기위해 지난해 12월 H요양원 건물 뒷편에 허가를 받고 지난 3월 착공한 이 장례식장 대수선공사를 해온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주민 김모(63)씨는 “건축허가표지판이 없어 병원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았지 장례식장을 짓는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주거안전권을 방해하는것은 행정당국이 동조하고 있다는것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하고 A병원측은 ‘교회를 짓고 있으니 시끄러워도 이해해 달라’며 공사 현장 인근 70대 이상 노인 13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네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주민동의서까지 받아 구청에 제출한 것은 주민 기만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한다.
이 재호 장례식장신축반대 지역연합위원장은 “건축주의 파렴치한행위와 사회복지법인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없다”며 “장례식장은 법인 대표가 개인 명의로 지인과 함께 짓고 있는 것은 엄연한 변법행위로 간주할수 있으나 행정당국이 파렴치한 사업주를 비호하는것은 이해 할수 없는 태도라며 공무원 유착비리를 의심할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주민 K모(48세)씨는 장례식장이 자유업 이어서 어쩔수 없다며 방관하는 남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을 주민의 주거 안전권을 방해하는 책임을 물어 고발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 (장례식장),제4절 장례식장
제145조(장례식장) 이 절에서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제146조(장례식장의 결정기준)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
3.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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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 법령으로 제146조(장례식장의 결정기준) 1호에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나 남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의 한결같은 어쩔 수 없다는것은 주민의 민원보다 지역사업자들 비호에 앞장서고 있는것은 유착관계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남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 골목이라해도 자유업종이라 막을 수 없다는 한결같은 답변은 주민의 안락한 주거 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밖에 볼 수없고, 장례식장을 교회라며 70대 주민들만 찾아 금품살포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주민동의서까지 받아 구청에 제출"한 것은 기만행위라고 말한다.
이에 숭의1동 '장례식장 신축반대 지역연합위원회는1천여세대 주민 반대 서명으로 남구청의 분별없는 행정에 강력한 대응으로 행정소송에 이어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에 따른 수사의뢰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화가난 주민들은 진정서와 장례식장 영업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한 후 주거 밀집지역에 장례식장을 허가한 책임을 묻겠다며 장례식장 때문에 지역이 더 이상 시끄럽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무리 돈벌이가 좋은 장례식장 업이라지만 주택가앞에 장례식장을 차려 놓고 돈을 벌겠다사업자나 이를 허가한 행정당국의 비양심적인 행위는 주민들의 야유앞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건축물을 시설군으로 구분하는 이유
용도변경은 허가를 통해서 하는 것과 신고를 통해서하는 것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을 위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9개의 시설군과 28개의 용도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시설군(9개)과 용도(28개)의 내용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시설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허가사항 아래에서 위로 건축물용도변경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근린생활시설군(제7호)을 영업시설군으로(제5호) 변경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