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김기춘,증인신문 불출석사유서 제출'

입력 2017년02월17일 17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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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연합시민의소리]17일 헌법재판소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에 대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일 탄핵심판 11회 변론에서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하루 전 헌재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일 오후 2시 계획됐던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번에도 무산될 것으로 본다.
 

헌재 관계자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원래 11시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서) 10시로 변경해 출석요구를 했고, 본인이 10시에 증언할 수 있다고 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증언대에 서기로 한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일까지 해외출장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지난 15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전날 14회 변론에서 22일 안 전 수석과 최씨를 다시 불러 증언을 듣는 것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24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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