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3월부터 차량용 족쇄를 활용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차량 또는 번호판 영치만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차량용 족쇄가 채워진다.
족쇄영치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없도록 벽면 밀착 주차 하거나 납땜 및 실리콘 고정 등 불법 개조한 얌체 체납차량 운전석 앞바퀴에 차량용 족쇄를 설치, 고정하고 운전석 앞문과 족쇄 잠금장치에 압류봉인표를 부착해 차량 운행을 원천 봉쇄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조기 징수함은 물론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높일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능형 체납차량 족쇄 영치를 실시해 얌체 체납자의 잘못된 납세의식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