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입력 2017년02월21일 14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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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1일 보은경찰서(서장 이민수)는 지난1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출 및 전달책 A씨(33세)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속였고, 특히 기존과는 다르게 피해자들이 “체크카드를 시외버스를 통해 보내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1월17일부터 2월17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송금액의 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4명의 피해자들이 시외버스를 통해 보낸 체크카드를 받아 총 5,740만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다른 1명의 피해자 체크카드(3,100만원)는, 검거 당시 경찰의 압수 및 계좌정지조치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은, 기존과는 다르게 대포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시외버스를 통해 보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범행방법에 대한 홍보 및 경각심이 필요하다.
 

경찰은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수사기관을 사칭 현금카드를 요구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이므로, 통화 상대자의 요구사항 대로 따르지 말고 112나 경찰관서로 신고할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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