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추경처리 무산

입력 2013년05월24일 19시5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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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징계안 처리 순서 놓고 갈등

[여성종홥뉴스/  백수현기자] 성남시의회가  지난 22일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 갈등으로 31건의 조례안과 927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못한 채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이날 집단 퇴장을 유도해 정당한 의결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징계가 결정된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의원 징계안 의결 처리 순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을 먼저 의결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무소속 의장과 민주당은 징계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 대립되면서 조례안을 비롯한 31개 안건 의결이 미뤄지게 됐다.

이로 인해 추경안에 편성된 △노인 소일거리 사업(14억1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추가지원(22억4천만원) △지역청소대행비(19억4천만원) △노인폐렴 예방접종비(1억7천만원) △만3세~만5세 보육료(14억2천만원) △장애인 복지택시 22대 구입비(9억5천만원) △정자 및 서현제2어린이집 신축 설계비(3억8천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등 장애인 관련경비(1억6천만원) 등 민생사업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겼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연초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이어 지난 3월 1회 추가경정예산 지연 의결, 이번 2회추경예산안까지 파행으로 이어져 시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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