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입력 2017년02월27일 22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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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27일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 9건의 충실한 법안 심사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는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대표,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최문원 대주회계법인 대표 등 관련 전문가 6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먼저, 이경상 본부장은 회계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감사인 전면지정제의 경우 국제적 표준과의 괴리, 감사 전문성 하락 및 기업의 수임료 부담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그보다는 감독당국의 감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기화 대표는 회사의 경영진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공정한 감사의 수행이 어려운 만큼,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한 감사인의 독립성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총희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식회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지배구조의 문제로 내부감사기능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영환경에 적합한감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규안 교수는 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된 상황에서 감사인 자유수임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이 어려우므로 지정감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도진 교수는 지정제도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어떤 기업을 지정제 적용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일감사인 유지기간별, 업종별 이익조정 행태 등 실증적 분석을 기초로 결정해야 함을 주장했다.
 

최문원 대표는 최근 각국에서 회계부정 스캔들이 문제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전면지정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규제당국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측면에서 지정제 확대에 대체로 공감하는 입장이었고, 그밖에도 최저 감사시간 및 최저보수 도입, 감사품질관리제도 강화, 외부감사제도를 유한회사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참석한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피감기업의 자료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무위 의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정무위원회는 오늘 논의내용을 기초로, 계류 중인 외감법 개정안들을 향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무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관한 공청회(오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오후)를 각각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주요 법안의 심사에 필요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활발히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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