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경작 우려 대상 양귀비․대마 지도 점검

입력 2013년05월27일 10시3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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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보건소,양귀비 대마가 자생할 만한 곳 특별 지도․점검

[여성종합뉴스/보도자료]  부평구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할 만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 활동을 벌인다.

 구보건소는 이 기간 청천동과 삼산동 유수지 주변, 그리고 십정1동 열우물 등지를 대상으로 양귀비나 대마 등을 불법으로 재배하는 지 여부를 살핀다.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하거나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구보건소는 인천지방검찰청과 함께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에 관계없이 화초나 가축 치료 등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이와 관련한 신고는 검찰청(국번 없이 1301, 127), 인천지방검찰청(☎032-861-5082~3), 부평구보건소(☎509-8222) 등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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