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월미모노레일,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시설현황 인계 안돼' 관심 집중

입력 2017년03월06일 11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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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가법령정보,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위반 '감사 필요'

[연합시민의소리] 6일  최근 월미모노레일 정상화를 위한 합동회의에서 인천교통공사는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시설현황이 인계되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난2015년 2월 레일바이크에서 다시 소형모노레일로 전환했던 월미은하레일이 교통공사사업변경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월미은하레일 협약체결사업자 밀어내기 꼼수등 각종의혹및 시민단체들의 유정복시장에 대해 사업실패 책임사과요구등 지방자치행정의 '갑질'이 부각되면서 혈세낭비와 관광특구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행정의지적및 책임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A모씨는 인천교통공사가 지난2008년 6월 발주된 월미모노레일은 10여년 동안 혈세 853억 원을 들여 건축됐으나 아직 혈세만 낭비한체 흉물로 남게 되었다며 월미은하레일 협약체결사업자 밀어내기에 각종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교통공사가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묻고 있다며 행정기관과 업자간에 힘겨루기는 옳지못한 행동이며 또 다른 꼼수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제 교통공사는 주민우롱 행위를 그만두고 지역경제활성화 만을 위한 결정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인천시는 월미은하레일 사업자측과 행정기관 교통공사, 시민대표, 행정관리공무원등 대표들이 참여한 합동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교통공사가 시설설비유지관리대장도 없는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적인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에 대해 강력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말한다.


인천시 교통공사 사업으로 월미모노레일은 건축허가 등기도 받지못한 상태로 허가가 불가능한 레일바이크 사업 발주를 한 것과 현재까지 인수인계를 위한 “등록시설목록, 재산장부등”을 전달하지 못한 것은 행정이 주먹구구식 관리를 펼친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인천교통공사가 지난2008년 853억 원을 들여 착공해 2010년 준공했으나 실질적으로 준공허가도 받지못한 상태로 레일바이크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준공허가도 되어있지 않아 허가를 취득하는데 들인 시간등, 사업변경에 따른 허가 기간을 내는 데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서로 책임소재를 밀고있는 것이 따른 속내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법적인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를 위해 “ 등기. 등록시설목록, 재산장부등을 통해 인계인수가 행해진 후 협약이행 되어야 사업진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전직 공무원A모씨는 공유재산법에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물품장부, 관리대장등이 인수되는 것부터 모든사업 계약의 시작이라며 만약 교통공사가 관리대장목록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귀책사유가 된다고 지적한다.
 
모노레일 사업자측은 지금까지 교통공사가 월미모노레일 관리권 이임이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행정의 나태한 사업관리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됐다.

국가 법령 정보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89&efYd=20161130#0000)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1.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공유재산의 등기. 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2.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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