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로 농업인 권익보호에 앞장

입력 2017년03월12일 18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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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13일 부터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품질확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는 농관원과 석유관리원이 기 체결(’16.12.21)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이 서비스를 통하여 농업인이 자신도 모르게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제품을 공급받아 발생하는 피해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가에 배달된 면세유의 품질이 의심되는 등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관원에 요청하거나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의뢰하면 된다.

농관원은 석유관리원과 협력하여 품질을 점검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석유사업자를 추적하여 점검·단속함으로써, 그동안 가짜석유의 사각지대였던 농가배달 면세유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석유관리원과 함께 이번 사례를 정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인“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우수 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금년부터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의 정례화 등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이를 위해 지역별 담당자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실시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면세유의 품질이 의심되거나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1588-8112”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위반 금액에 따라 소정의 포상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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