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알면 유익한‘외환거래제도’설명회 개최

입력 2013년05월29일 22시56분 김종석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환 거래법령, 거래절차, 주요 위반사례 등 안내- -

[여성종합뉴스/ 김종석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30일 오전 10시 인천세관 5층 강당에서 중소 수출입업체, 관세사,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과 합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제도 변화에 취약한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외환거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환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는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대외거래 결제방법, 현금 휴대반출입 절차, 자본거래, 처벌규정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 , 수출입업체가 자주 위반하는 ‘위법유형 및 적발사례‘ 및 Q&A, ’중소 수출입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장은 “중소 수출입기업들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외환거래 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은 사전에 신청(인천세관 외환조사과 032-452-3457)하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