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정부가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 업체인 BBQ의 가격 인상 움직임을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라는 엄포까지 놓고 과도하게 간섭해 철회시키면서 치킨업계는 최근 BBQ가 가격 인상 추진을 철회한 것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잘못된 원가 계산을 바탕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치킨 한 마리의 생닭 원가가 판매가격의 10% 수준이라고 주장한 게 오류라는 것이다.
치킨업계는 살아있는 닭 1㎏의 가격은 지난 13일 기준 평균 2500원. 이때 치킨 '한 마리'에 생닭이 1.6㎏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불해야 할 생닭 가격은 3985원 정도가 된다. 농식품부가 공개한 닭 1㎏ 평균 가격과 순수 생닭 값인 1600원, 2560원과는 차이를 보인다.
생닭을 도축해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본부가 납품받는 과정에서 치킨 한 마리 가격은 5385원으로 뛴다. 여기에 가맹본부 마진을 붙이면 결과적으로 가맹점 출고 가격은 한 마리당 6385원이 된다.
그러나 가맹점 비용으로 튀김용 파우더, 올리브유, 양념, 무 등 재료 값, 포장 가격 등을 합치면 치킨 한 마리당 원재료비만 9385원, 배달앱 주문 비용과 배달 대행수수료 등을 내면 치킨 한 마리 원가는 1만3785원으로 임차료, 기타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총원가가 무려 1만5285원,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은 판매가가 1만4545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740원의 손해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농림식품부는 치킨 원가 계산에 인건비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치킨 한 마리에 드는 원가만 1만5285원 수준"이라며 "치킨 판매가격이 부가세까지 포함해 1만6000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가맹점주가 치킨 한 마리를 팔아 쥐는 이익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억원을 투자해 점포를 연 부부가 이 같은 가격으로 치킨을 팔면 한 달에 54만6000원밖에 수익을 얻지 못한다"며 "이는 도시 기준 1인당 최저 인건비인 월 250만원의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라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축산계열화업체 A사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이야기한 대로 공급을 장기 계약 형태로 하는 건 맞지만, 고정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틀렸다"며 "실제 공급계약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닭 공급계약은 생계 시세를 일정한 가격 구간대로 나눠 최종 공급가격을 변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게 일반적으로 바뀐 가격을 액면 그대로 공급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BBQ의 치킨 가격 인상 움직임에 농식품부가 과격하게 대응한 것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확대에 대한 책임 논란이 있는 계열화업체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치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일부 계열화업체가 AI 예방에 소홀하면서 닭고기 가격을 인상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군기 잡기'에 나선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