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업으로 월세 밀리면 최대 200만원 지원

입력 2017년03월26일 17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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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 재산 1억8천9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1천만원 이하가 원칙....

[연합시민의소리] 서울시가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추가로 들여 실업 등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위기 가구에 가구별 지원금은 기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85% 이하, 재산 1억8천9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1천만원 이하가 원칙이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일 때는 지원 기준을 넘겼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판단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거쳐 지원한다.


시는 "주거 취약가구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실직이 많은 동·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잠재적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늘려 임시 주거를 지원하고, 사례 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 지원 등 자립을 목표로 돕는다.


일정한 거처가 없이 숙박시설이나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사는 가구에 대해서도 종전 5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증금 지원액을 늘린다.

이들에게는 이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한편, 사회관계가 단절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50∼60대 중장년층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2곳에서 운영 중인 서울 심리지원센터를 1곳 늘린다.

 

특히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등 잠재적인 주거 위기 고위험군에는 전입신고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한 뒤 긴급복지 지원제도나 정신건강 무료 검진 등 복지 서비스를 안내한다.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에 금융 상담과 소송 지원도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알려달라"며시는 주거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돕고자 경찰서·동주민센터·교육청·숙박업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여관이나 찜질방 등에서 지내는 가구를 찾아낼 계획이며 "앞으로도 함께 잘 살아가는 서울,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자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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