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6급 공무원 음주 운전 입건

입력 2013년05월31일 14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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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남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강화군 소속 6급 공무원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3%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남구 주안동까지 2㎞ 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100일동안 정지하고 강화군청에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시 10분경 적발내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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