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하세요

입력 2017년03월27일 11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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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6년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안분신고 서류가 간소화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통합되었고,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450-51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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