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간부 ,음주운전 후 주민폭행 파면

입력 2013년06월01일 15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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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떠난 뒤 이동 주차중 시비

[여성종합뉴스/민일녀기자]  인천경찰청은 서부경찰서 소속 A(53) 경감이 지난달 12일 오후 11시경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 상태로 자기 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을 받았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주민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1%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아파트까지 차량을 운전토록 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이동 주차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을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14일 대기발령 조처를 했고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의 음주운전과 폭행이 사실일 정황이 높다며 파면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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