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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불법 지하수시설 신고하세요"
신고한 불법 지하수 시설,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나 형사 처벌 면제
등록날짜 [ 2013년06월02일 14시59분 ]

[여성종합뉴스/ 민일녀기자] 인천시 옹진군은 관내 도서지역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에 이어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은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예상돼 긴급한 원상복구가 요구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 등은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하수 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으로 지하수 오염 방지에 이어 오는 3일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지적도, 시설설치도, 수질검사성적서 등의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면 특별 단속을 통해 강력한 행정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며 "반드시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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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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