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새 수법 잇단 등장 '정부기관 사칭하면 꼭 확인해야....'

입력 2017년04월01일 17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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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밀번호·공인인증서번호 입력을 요구하면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된다" 당부

[연합시민의소리]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뻔뻔해지고 있다며 기존 수법이 통하지 않자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수법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다.
 

경찰은 예기치 못한 전화가 걸려오면 한번 의심해 보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며 이메일로 '검찰총장 명의' 서류까지 보내면서 난데 없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에 대부분당황했고, 이 공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짜로 만든 서류임을 알아챌 겨를이 없다며 금융감독원 가짜 서류를 이용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에게 1억7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 국적 길모(2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인터넷 도메인을 미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도 등장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한 도메인 등록인의 연락처로 '도메인 연장 제안' 견적서를 보낸 뒤 '1661-91XX' '1661-94XX' 등의 번호로 상담전화를 유도해 고액의 비용 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컴퓨터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신종 파밍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며 컴퓨터에서 자금이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깔게 하고, 사기범은 피해자를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이끌어 사건 번호를 조회하게 한다.


그 뒤 계좌 지급정지·금융보호서비스를 신청한다는 명목으로 공인인증서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렸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걸어온 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밀번호·공인인증서번호 입력을 요구하면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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