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4일 김관영 의원는 정상적인 상거래의 대가가 입금된 계좌로 밝혀지면,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금액이 입금되더라도 계좌이용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피해자가 신고시 해당 계좌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판매대금(피싱피해금) 환급 등의 조치를 당한다. 이는 현행법이 피싱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혹시라도 해당 거래가 사기 행위임을 전혀 알 수 없는 선량한 판매자에 대한 보호조치까지는 마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대포통장 활용이 점차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이 정상거래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경우 사기범죄자는 상품권이나 고가물건 판매자에게 구매의사를 보내고 물품을 수령한 뒤, 다른 이의 정상계좌에서 해당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문제는 이 경우 물품대금이 인출된 계좌명의자가 자신의 돈이 입금된 상거래 업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금액이 입금된 계좌라고 신고하게 되면, 해당 계좌는 즉각 동결된다는데 있다. 수많은 물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단 한건의 의심 신고로 인해 다른 상거래로 인한 대금마저 인출할 수 없게 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금이 인출된 계좌 명의인의 경우, 향후 피해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공모할 가능성도 있다. 또 소액을 입금 후 계좌를 동결시키고, 이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잖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런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정상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또 소송이 제기되면 피해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외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상습적인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자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
김 의원은“피싱피해금이 인출된 피해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하는 사람 역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법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면서 “특히, 현행법은 사기범과 피해금이 인출된 계좌의 주인이 공모하는 경우 자체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매인의 대항권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