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위해 지자체 협조 요청

입력 2017년04월04일 23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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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4일 인천병무지청(청장 김대년)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인천시 남구 외 14개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조례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지자체(광역 및 기초) 중 54개 의회에서 주차 요금 감면 및 문화재 시설 관람료 할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며, 인천병무지청 관할 지역의 자치단체 중 인천광역시(2015. 3월)와 경기도 시흥시(2015. 9월)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인천 지역에서는 총 183개 가문의 병역명문가가 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3대가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 가문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병역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지자체 및 사회 각 분야에서도 조례 제정 등의 우대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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