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서 경제팀,차량 및 캐피탈 대출금 편취한 대출사기 피의자 검거

입력 2017년04월05일 16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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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청주상당경찰서 경제팀에서는 생활정보지에 급전신용대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구입자금 할부금 및 차량을 편취한 대출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여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40세, 무직) 2016년 8월경 청주의 한 생활정보지에 급전 대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63세, 남, 건설일용직)에게 담보가 없으니 차량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명의로 차량 매매계약서 및 차량할부계약서(850만원)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대출금명목으로 주고, 550만원은 자신들이 수수료로 챙긴후, 구매한 차량도 자신들이 팔아서 나머지 할부금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이른바 차량 작업대출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12월부터 2016년8월까지 대전, 경기평택, 청주 등에서 범행을 계속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차량 8대를 대포차등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차량 한 대는 현장 인근에서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생활정보지에 올라오는 차량대출, 핸드폰대출 등은 대부분이 위법행위이며 무등록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4.4 구속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무등록 대부업 등의 혐의로 4.6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추가 여죄에 대해 계속 조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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