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 정치적 표적수사의 희생양' 주장

입력 2017년04월06일 15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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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용어가 갖는 선입견과 김 전 실장이 박근혜정권에서 가장 힘 센 공무원이라는 편견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 방청객 야유~

[연합시민의소리]6일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1회공판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는 “피고인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에 관여됐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에 따른 여론재판과 정치적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의 주장은 3가지 편견에서 나온다”며 “이 사건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냐는 건데 편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제력를 행사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지급하던 보조금을 특정 예술인·단체에 대해 감축·중단했을 뿐이다. 예술 활동을 침해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블랙리스트’ 용어가 갖는 선입견과 김 전 실장이 박근혜정권에서 가장 힘 센 공무원이라는 편견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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