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성매매알선 부당이득 챙긴 피의자 등 검거

입력 2017년04월07일 16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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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7일 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는 지난 2008년 7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약 8년 넘게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소운영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1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업소 운영에 적극 협조한 공범 2명 및 성매매 여성 12명,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모텔 운영자 1명, 성매수 남성 74명(공무원 포함)을 추가로 검거하였다.

경찰은 계속해서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 및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챙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건강한 사회문화를 해치는 불법 성매매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을 통한   범죄수익금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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