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입력 2017년04월11일 23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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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1일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마약류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와 치료감호대상자로 분류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왔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이라는 질병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죄와 비교할 때 재범률이 높은 실정이다.

  

법무부 교정국이 2007∼2011년 출소자를 대상으로 재복역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2.1%인데 반해 마약류사범의 경우 41.6%로 전체 출소자보다 약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나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 중독된 마약류 범죄자를 치료감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치료명령 대상에도 포함시켜 중독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민경욱 의원은 “매년 1만여 건의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 및 교육 등 구체적인 정책과 운용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중독자의 단순 격리 보다는 치료명령의 대상을 확대하여 충분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재범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 서명한 의원은 민경욱, 김명연, 송희경, 이만희, 윤종필, 정갑윤, 김정재, 정태옥, 이종배, 문진국 의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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