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의회, 성명서

입력 2013년06월04일 14시17분 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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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BMW드라이빙센터 건립 이익금은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

4일 10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신불IC 부근 스카이72골프장 경관부지(7만 2600평)에 BMW 드라이빙센터 착공식이 열렸다.

드라이빙센터가 들어설 24만㎡(7만 2600평, 축구장 35개 규모) 경관부지는 2003년 당초 스카이72가 골프장을 건립하면서 주민들에게 골프장사업기간인 2020년까지 생태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2003년 당시 건설교통부와 환경청간의 환경영향평가업무협의내용에 포함된 법적 책임의무 사항이다. 즉, 주민의 기피시설인 골프장을 건립 하는데 대한 보상책으로 주민편익시설인 생태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스카이72는 주민에게 주어진 경관부지 사용권을 주민과 사전 협의없이 마음대로 드라이빙센터로 변경하여 영업이익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구의회가 2012년 4월 스카이72 경관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영향평가업무협의내용 대로 주민을 위한 생태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2012년 12월 드라이빙센터로 용도변경을 강행하였다.

중구의회는 인천시, 스카이72가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그리고 경관부지 활용계획을 최초로 밝힌 중구의회를 무시하고 드라이빙센터 건립 강행에 대해서 규탄한다!

인천시와 스카이72가 경관부지에 드라이빙센터를 건립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인천시와 스카이 72는 지역주민과 중구의회에 사죄하고 당초 주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생태 및 체육공원 부지에 건립하는 드라이빙센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주민에게 환원을 할 것 을 강력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 부당이익 등 지역 정경유착 비리로 간주하여 사법당국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대처 할 것이다!


2013년 6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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